후원을 하게되면?
-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,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<지정기부금 공제 한도액>
- 개인 : 소득 금액의 30%
- 법인 : 소득 금액의 10%
* 공제 한도 금액 초과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.
<지정기부금 세액 공제율>
- 개인 : 1천만원 이하 15% / 1천만원 초과분 부터 30%
- 법인 : 10%
* 2024년 부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%까지 공제율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