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음과 사랑을 함께 전해드립니다.

결연후원 : 저소득 아동·청소년, 다문화가정, 독거어르신, 장애인가정,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가정에 지원

사업후원 :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 사업 전반에 대한 후원

물품후원 : 생활용품, 식료품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

후원신청방법 :

  1. 복지관에 문의 781-2000 및 접수
  2. 후원신청서 작성
  3. 후원활동
  4. 후원자의 의사, 종류에 따른 적절한 배분
  5. 후원결과보고 및 사후관리

후원을 하게되면?

  •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,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<지정기부금 공제 한도액>

  • 개인 : 소득 금액의 30%
  • 법인 : 소득 금액의 10%

* 공제 한도 금액 초과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.

<지정기부금 세액 공제율>

  • 개인 : 1천만원 이하 15% / 1천만원 초과분 부터 30%
  • 법인 : 10%

* 2024년 부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%까지 공제율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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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계좌 안내

505-10-238948-3
대구은행 | 예금주: 범물종합사회복지관(김석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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